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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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12-30 |
| 조회수 | 10849 |
| 첨부파일 | | 201228-(붙임 1-1)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201228-(붙임 1-2)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고시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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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 ’20.12.28(월)자로 제정ㆍ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호)
ㅇ 공포일 : ’20.12.28 ㅇ 시행일 : ’21. 1. 1 ㅇ 주요내용 -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
붙 임 고시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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