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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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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8417
첨부파일 | 201228-(붙임 1-1)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201228-(붙임 1-2)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고시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20.12.28()자로 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

          ㅇ 공포일 : ’20.12.28

          ㅇ 시행일 : ’21. 1. 1

          ㅇ 주요내용

             -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







붙 임 고시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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