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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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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9087
첨부파일 | 201228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호.hwp
첨부파일 | 2012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12.31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체들의 부담완화를 위해‘21.6.30까지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토록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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