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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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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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04 |
조회수 | 9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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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12.31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체들의 부담완화를 위해‘21.6.30까지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토록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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