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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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1-12 |
| 조회수 | 10344 |
| 첨부파일 | | 201229-(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201229-(붙임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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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2.29(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e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2.29 ㅇ 시행일 : ’22. 1. 1*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조문별 시행일자 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개편 : (현행) 29개→ (개편) 14개 -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현행 전문업종 (27개) 기준으로 분류 - 시설물업종 개편 : 자율전환(’22~’23), 미전환 업체 등록말소(’24. 1)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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