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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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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8068
첨부파일 | 201229-(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201229-(붙임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2.29()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e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 일부개정)

공포일 : ’20.12.29

시행일 : ’22. 1. 1*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조문별 시행일자 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주요내용

- 전문업종 개편 : (현행) 29(개편) 14

-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현행 전문업종 (27) 기준으로 분류

- 시설물업종 개편 : 자율전환(’22~’23), 미전환 업체 등록말소(’24. 1)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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