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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7974
첨부파일 | 210119-(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김희국, 하자담보책임 기산일).hwp
첨부파일 | 210119-(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1. 15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김희국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1. 28()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28조제4)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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