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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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27 |
조회수 | 7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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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1. 15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김희국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1. 28(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28조제4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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