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1년 2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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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1-29 | |||||||||||||||||||||||
조회수 | 10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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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2.30)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1년 건설업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및 배정일정
2. 건설업 고용허가 신청(’21년 1차) 가. 신규 배정인원 : 300명+#z 나. ‘21년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정 내용 ㅇ 우수기숙사 사업장 우대(2.5점 → 5점) ㅇ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 등 우대(2점 가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 시행한(시행일 이전 고용허가 신청)사업장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 가점 부여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2. 1(월) ∼ 2.18(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작성 ※ 코로나19 관련 가급적 인터넷(www.eps.go.kr) 신청·제출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2.22(월) ∼ 3. 4(목) - 지방관서(고용센터)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및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3. 5(금) 14시, 16시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SMS문자 및 EPS홈페이지) ※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3. 8(월) ∼ 3. 10(수)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3.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관련 유의사항 가. 사업장(현장) 고용허용 인원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월)} 나. 외국인력(E-9) 도입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다.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라. 참고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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