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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1년 2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29
조회수 10148
첨부파일 | [붙임1] 2021년도 2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hwp
첨부파일 | [붙임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2.30)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1년 건설업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및 배정일정

구 분

1

2

3

4

합 계

시 기

2

4

6

9

1,780+#z

규 모

300+#z

300+#z

590+#z

590 +#z



  2. 건설업 고용허가 신청(’21년 1차)


        가. 신규 배정인원 : 300명+#z


        나. ‘21년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정 내용

         ㅇ 우수기숙사 사업장 우대(2.5점 → 5점)

         ㅇ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 등 우대(2점 가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 시행한(시행일 이전 고용허가 신청)사업장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
            * 시행일 :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 시행일 : (’20.1월) 300인 이상ㆍ공공기관, (‘21.1월) 30~299인, (‘22.1월) 5~29인
           ☞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가점 부여


        다. 단계별 세부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2. 1(월) ∼ 2.18(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작성

            ※ 코로나19 관련 가급적 인터넷(www.eps.go.kr) 신청·제출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2.22(월) ∼ 3. 4(목)

           - 지방관서(고용센터)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및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3. 5(금) 14시, 16시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SMS문자 및 EPS홈페이지) 

             ※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3. 8(월) ∼ 3. 10(수)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3.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관련 유의사항


        가. 사업장(현장) 고용허용 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1억원당)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

15억원 미만

5(신규 3)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나. 외국인력(E-9) 도입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다.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라. 참고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  임  1. 2021년도 2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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