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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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2-05 |
| 조회수 | 10395 |
| 첨부파일 | | 210204-(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김교흥).hwp |
| 첨부파일 | | 200204-(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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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2. 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어 안내 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2. 19(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 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 (안 제22조제2항) ㅇ 국토부장관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 (안 제22조의4제1항) ㅇ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에게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 (안 제22조의4제2항)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노무비를 산정· 고시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4제3항) ㅇ 적정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4제4항) ㅇ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 하고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관리하도록 함 (안 제22조의4제5항) ㅇ 적정노무비 미지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1조제13호)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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