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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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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7952
첨부파일 | 210204-(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김교흥).hwp
첨부파일 | 200204-(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2. 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 (김교흥 의원, 불어민주당) 되어 안내 드리니,

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2. 19()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 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 (안 제22조제2)

국토부장관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 (안 제22조의41)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에게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 (안 제22조의42)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노무비를 산정· 고시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43)

적정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44)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 하고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관리하도록 함 (안 제22조의45)

적정노무비 미지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1조제13)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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