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시행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2-08 |
| 조회수 | 10416 |
| 첨부파일 | | (붙임1)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안내(유관기관_첨부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2)(공고문)(2021-43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 하거나 단축 예정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지원내용 :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6천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1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 (2월)단축계획서 제출 → (2~4월)근로시간 단축 조치 → (6월)지원금 지급 신청
ㅇ 2유형 :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21.6월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제출(우편,팩스,이메일,방문) ※ 신청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다운
붙 임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1부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문 1부. 끝. |
|
| 이전글 | 전문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애로사항 의견조회 |
|---|---|
| 다음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