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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8030
첨부파일 | (붙임1)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안내(유관기관_첨부용).hwp
첨부파일 | (붙임2)(공고문)(2021-43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 하거나 단축 예정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지원내용 :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6천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1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 (2)단축계획서 제출 (2~4)근로시간 단축 조치 (6)지원금 지급 신청

 

2유형 :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21.6월 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제출(우편,팩스,이메일,방문)

신청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다운

 


 

붙 임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1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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