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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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2-16 |
| 조회수 | 10158 |
| 첨부파일 | | 210203-(국계법-우원식)하도급자 보호방안 마련 등.hwp |
| 첨부파일 | | 210203-(지계법-우원식)하도급자 보호방안 마련 등.hwp |
| 첨부파일 | | 의견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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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기재위)이 다음과 같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21. 2. 3)함에 따라 안내 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2. 17(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근절 예방 활동 강화 (안 국계법 3조의2, 지계법 제4조의2 신설 등) ㅇ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 (안 국계법 제11조제1항제7호 및 8호 신설, 지계법 제14조제1항) ㅇ 약상대자(원도급사)가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안 국계법 제28조제2항 및지계법 제34조제2항 신설) 등
붙 임 1.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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