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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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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18
조회수 7577
첨부파일 | 210208-(붙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9(2021. 2. 5)와 관련입니다.

 

3.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2. 19()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기능등급 적용대상 및 구분기준 규정 (안 제4조의3, 별표1)

         - (적용대상) 건산법상 건설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기능직 생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건설근로자

         - (구분기준) 60개의 통합직종을 규정하고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 ' , 포상이력을 반영하여 초 ' ' '특급으로 구분

      ㅇ 기능인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 규정 (안 제4조의5)

         -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규정

 

. 제출양식

           


 

 

붙 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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