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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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18 |
조회수 | 7577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9호(2021. 2. 5)와 관련입니다.
3.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2. 19(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ㅇ 기능등급 적용대상 및 구분기준 규정 (안 제4조의3, 별표1) - (적용대상) 건산법상 건설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기능직 생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건설근로자 - (구분기준) 60개의 통합직종을 규정하고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 ' 훈련, 포상이력을 반영하여 초 '중 '고 '특급으로 구분 ㅇ 기능인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 규정 (안 제4조의5) -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규정
나. 제출양식
붙 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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