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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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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18
조회수 8049
첨부파일 | 210216-(붙임)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금년 건설업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3월부터 패트롤 점검 강화, 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조치 등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 관리 방침을 시행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원사께서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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