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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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2-18 |
| 조회수 | 10332 |
| 첨부파일 | | 210216-(붙임)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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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금년 건설업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3월부터 패트롤 점검 강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조치 등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 관리 방침」을 시행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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