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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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0 |
조회수 | 8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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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을 공사 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건설현장은 타 산업과 달리 대상공사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할 수 있으며, 분리 적용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1개월 이상, 계약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 경정 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 등
5.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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