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8847
첨부파일 | (붙임1)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hwp
첨부파일 | (붙임2) 2021년도_고용·산재_보험_보험료_신고_및_납부안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3.31까지)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1)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2) 신고·납부 기한 : ’21. 3. 31()까지 (기한엄수)

 

    □ 보험료 산정 방법

 

       (1) 2020년 보험료 확정 및 정산

        ㅇ 2020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2) 2021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ㅇ 20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 ’20년도 보수총액을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우편·팩스) ’21. 3. 31() 도착분에 한함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문의처) 공단 콜센터(1588-0075)

 

 

 

  

 

 

붙   임    1.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다음글 (국민청원) 건설노조 불법행위 청원 참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