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7 |
조회수 | 8847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3.31까지)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1)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2) 신고·납부 기한 : ’21. 3. 31(수)까지 (기한엄수)
□ 보험료 산정 방법
(1) 2020년 보험료 확정 및 정산 ㅇ 2020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2) 2021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ㅇ 20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 ’20년도 보수총액을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ㅇ (우편·팩스) ’21. 3. 31(수) 도착분에 한함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문의처) 공단 콜센터(☎1588-0075)
붙 임 1.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부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1부. 끝. |
이전글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
---|---|
다음글 | (국민청원) 건설노조 불법행위 청원 참여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