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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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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7447
첨부파일 | 210316-(붙임1)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210316-(붙임2) 개정문.hwp
첨부파일 | 210316-(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 3. 16)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용어 변경(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엔지니어링)(2조 등)

 

 

      ㅇ 발주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45조의2)

 

 



 

붙 임 1. 주요내용 1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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