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3-17 |
| 조회수 | 9134 |
| 첨부파일 | | 210316-(붙임1)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210316-(붙임2) 개정문.hwp |
| 첨부파일 | | 210316-(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 3. 16)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용어 변경(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제2조 등)
ㅇ 발주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제45조의2)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
| 이전글 |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안내 |
|---|---|
| 다음글 |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