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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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7 |
조회수 | 7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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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 3. 16)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용어 변경(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제2조 등)
ㅇ 발주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제45조의2)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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