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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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23 |
조회수 | 7620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발의 (윤창현 의원, ’21. 3.12)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 26(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동의의결*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8~제24조의10, 제36조)
*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법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 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제출양식 붙 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윤창현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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