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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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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7620
첨부파일 | 붙임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이 발의 (윤창현 의, ’21. 3.12)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 26()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동의의결*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8~24조의10, 36)

           *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법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 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제출양식

      




붙 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 (윤창현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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