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1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24 |
조회수 | 7233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27호 및 제2021-128호 (’21. 3.19) 관련입니다.
3.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노무제공자 (특고) 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고용보험법(징수법)을 개정ㆍ공포 (’21. 1. 5) 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21. 3.19) 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대안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21. 4. 5(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이전글 |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2 |
---|---|
다음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