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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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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안내 및 협조 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31
조회수 8601
첨부파일 | 붙임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등록 방법 및 작성 취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중앙회가 적극 추진해 온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제도화 법안 (하도급법 개정안) 이 발의 (’21. 3.18)*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성남분당구을)

 

 

- 다      음 -

 

     가.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안 제3조의5 및 제30조의24항 신설 등)

 

        ㅇ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결과를 참가자 전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 입찰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적용대상 : 공공발주자 (국가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 발주하는 종합심사가 필요한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하도급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ㅇ 공개항목

 

           - 입찰금액 및 그 금액을 제안한 입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국회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

 

        ㅇ 의견제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의견등록 기간 : ’21. 3. 26 ~ ’21. 4. 4 (10일 간)

 

         - 반드시 등록기간 (입법예고기간) 중에 찬성의견을 제출(기간 과시 의견등록 불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2]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 임 1. 하도급법 일부 개정() 1.

         2. 의견등록 방법 및 작성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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