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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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5-10 |
| 조회수 | 9146 |
| 첨부파일 | | 210423-(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김윤덕의원) 의안원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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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 (’21. 4. 20,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회 의안 제2109615호, ’21. 4.20) ㅇ 전문이 일정규모(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 면제 (안 제16조제3항제1호 신설)
ㅇ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 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범위* 실효성 제고 (안 법률 제 16136호 부칙 제1조제4항 개정) * 관급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로 명문화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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