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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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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7222
첨부파일 | 210507-[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첨부파일 | 210507-[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span>시행(‘20. 5. 7)하였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21.12말 까지)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종전 : ‘21. 6월말 개정 : ‘21.12월말)

 

        ※ 건설정책 제755(‘20. 6.22) 및 업무연락 제907

          (‘20. 7.16, 방계약 예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관련 집행요령 마련 안) 참조 



  

붙 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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