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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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5-20 |
| 조회수 | 8463 |
| 첨부파일 | | 210507-[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 첨부파일 | | 210507-[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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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span>시행(‘20. 5. 7)하였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21.12말 까지)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종전 : ‘21. 6월말 → 개정 : ‘21.12월말)
※ 건설정책 제755호(‘20. 6.22) 및 업무연락 제907호 (‘20. 7.16, 「지방계약 예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관련 집행요령 마련 안내」) 참조
붙 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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