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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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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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20 |
조회수 | 8299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을 송부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가이드라인이 현장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건설현장 내 방역관리자 배치 -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 및 현장 출입자명단 (실제 연락처 포함) 작성 -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작업장은 수시로 환기하고, 동시 작업 인원 제한 - 식당, 휴게실 등 공용시설 동시 이용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당부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코로나19 무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 현장 부착 - 확진환자 발생 시 발주처, 원도급사 및 인근현장에 전파하고, 국토부에 확진환자 발생 사실 공유 등
붙 임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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