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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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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21
조회수 7438
첨부파일 | 210517-(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소병훈).hwp
첨부파일 | 210517-(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5. 1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소병훈 의원 대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5. 28()까지 무국 팩스(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 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684의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의안원문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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