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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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21 |
조회수 | 7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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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5. 1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소병훈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5. 28(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 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68조4의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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