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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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31 |
조회수 | 7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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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3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안내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6. 2(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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