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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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6-01 |
| 조회수 | 8320 |
| 첨부파일 | | 210528-(붙임 1-1)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행정예고.hwp |
| 첨부파일 | | 210528-(붙임 1-2)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
| 첨부파일 | | 210531-(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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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이 ’21. 5. 28(금)자로 행정 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8(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27호) ㅇ 주요 내용 - 고용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가목) * (1등급 1.39→1.57%, 2등급 1.17→1.30%, 3등급 0.97→1.13%, 4등급 0.92 → 1.06%, 5등급 0.89→1.03%, 6등급 0.88→1.02%, 7등급 이하 0.87→1.01%) - 산재보험료 적용대상 확대 ** (안 제1호 나목) ** (모든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사업 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 모든 건설공사)
붙 임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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