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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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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01
조회수 7175
첨부파일 | 210528-(붙임 1-1)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210528-(붙임 1-2)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첨부파일 | 210531-(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21. 5. 28()자로 정 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8()까지 무국 팩(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27)

   ㅇ 주요 내용

     - 고용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가목)

    * (1등급 1.391.57%, 2등급 1.171.30%, 3등급 0.971.13%, 4등급 0.92 1.06%, 5등급 0.891.03%,

        6등급 0.881.02%, 7등급 이하   0.871.01%)

     - 산재보험료 적용대상 확대 ** (안 제1호 나목)

    ** (모든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사업 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모든 건설공사)

 



붙 임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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