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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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03 |
조회수 | 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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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대 정부·국회 건의활동 결과, 최근 협회 의견이 대폭 반영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8(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정무위원회, 제주시 갑) 대표발의(의안번호 : 2110445, 발의일 : ’21. 5.28)
다 음
가.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 1] 참조
나. 의견 제출 양식
다. 국회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 ㅇ 의견제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ㅇ 의견등록 기한 : ∼ ’21. 6. 10까지 - 반드시 등록기간 (입법예고기간) 내에 찬성의견을 제출(기간 경과시 의견등록 불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2]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 임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의안원문 포함) 1부 2. 국회 의견등록 방법 및 작성 취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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