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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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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03
조회수 7059
첨부파일 | [붙임1-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송재호 의원 대표발의).hwp
첨부파일 | [붙임1-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의안원문(송재호 의원 대표발의).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등록 방법 및 작성 취지(송재호 의원 대표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대 정부·국회 건의활동 결과, 최근 협회 의견이 대폭 반영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8()까지 무국 팩스(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정무위원회, 제주시 갑) 대표발의(의안번호 : 2110445, 발의일 : ’21. 5.28)

 

 

다       음

 

    가.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 [붙임 1] 참조

 

    나. 의견 제출 양식

       

 

     다. 국회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

       ㅇ 의견제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ㅇ 의견등록 기한 : ’21. 6. 10까지

          - 반드시 등록기간 (입법예고기간) 내에 찬성의견을 제출(기간 과시 의견등록 불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2]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 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의안원문 포함) 1

        2. 국회 의견등록 방법 및 작성 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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