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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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6-07 |
| 조회수 | 8653 |
| 첨부파일 | | 210604-(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진선미).hwp |
| 첨부파일 | | 210604-(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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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6. 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11(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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