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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07
조회수 7393
첨부파일 | 210604-(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진선미).hwp
첨부파일 | 210604-(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6. 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11()까지 무국 팩스(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4)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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