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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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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23
조회수 6890
첨부파일 | 211083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김영배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이 발의(김영배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6. 25()까지 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중대시민재해범주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포함(안 제2조제3호 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대상에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포함(안 제9조 제2항 개정)

 

3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 공사 추가 (안 제9조제3항 개정)



2. 제출양식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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