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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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3 |
조회수 | 6890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영배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6. 25(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ㅇ“중대시민재해”범주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포함(안 제2조제3호 개정)
ㅇ“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대상에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포함(안 제9조 제2항 개정)
ㅇ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 공사 추가 (안 제9조제3항 개정) 2. 제출양식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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