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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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6-29 |
| 조회수 | 8480 |
| 첨부파일 | | 210628-(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hwp |
| 첨부파일 | | 21062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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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6.2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제출 (정부안) 되어 안내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9(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 유예 - 천재지변 '대규모 감염병 등의 사유시 건설업 교육 이수 기한 유예
ㅇ 발주자가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긴급 재해복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 생략 가능
ㅇ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1→2억)조정
ㅇ 건설업 등록말소 대상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 보완 - 하도급 제한 5년 이내 3회 위반시 등록말소 유형에 무등록업자에 하도급한 경우 추가
ㅇ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 명확화 -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 중복 배치시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처벌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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