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29
조회수 7207
첨부파일 | 210628-(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hwp
첨부파일 | 21062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6.2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제출 (정부안) 되어 안내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9()까지 무국 팩(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 유예

           - 천재지변 '대규모 감염병 등의 사유시 건설업 교육 이수 기한 유예

 

        ㅇ 발주자가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긴급 재해복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 생략 가능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12)조정

 

        ㅇ 건설업 등록말소 대상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 보완

          - 하도급 제한 5년 이내 3회 위반시 등록말소 유형에 무등록업자에 하도급한 경우 추가

 

         ㅇ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 명확화

           -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 중복 배치시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처벌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의안원문 1

         2.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다음글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