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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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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1
조회수 6965
첨부파일 | 붙임-기획재정부고시제2021-12호(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관한고시).hwp
첨부파일 | 붙임-행정안전부고시제2021-43호(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관한고시).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21. 6. 30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3. 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1.12.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1. 7. 5일 까지로 정함



붙 임 국가"?/span>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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