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국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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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7-01 |
| 조회수 | 8108 |
| 첨부파일 | | 붙임-기획재정부고시제2021-12호(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관한고시).hwp |
| 첨부파일 | | 붙임-행정안전부고시제2021-43호(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관한고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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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 6. 30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3.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1.12.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1. 7. 5일 까지로 정함
붙 임 국가"?/span>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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