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보수액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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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7-06 |
| 조회수 | 8261 |
| 첨부파일 | | (붙임)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고시(고용노동부 제2021-57호).hwp |
| 첨부파일 | | (붙임)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고시(고용노동부 제2021-59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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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이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고시 1부 2.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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