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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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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6862
첨부파일 | (붙임1) 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공포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포 관보(대통령령 제31844호).pdf
첨부파일 | (붙임2-2)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공포 관보(대통령령 제31851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일수( 8일 이) 기준에서 월 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을 추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노조 조합원 수 산정기준 및 교섭대표노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1. 6. 2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공포 주요내용 1

            2. 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공포 관보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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