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7
조회수 6978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관보(고용노동부령 제322호).pdf
첨부파일 | (붙임2-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관보(고용노동부령 제323호).pdf
첨부파일 | (붙임3) (고용부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신고·납부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21. 7. 1)되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무 매뉴얼 추후 안내 예정

 




 

붙 임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주요내용 1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보 각 1

        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보도자료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다음글 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