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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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7-07 |
| 조회수 | 8052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주요내용.pdf |
| 첨부파일 | | (붙임2-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관보(고용노동부령 제322호).pdf |
| 첨부파일 | | (붙임2-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관보(고용노동부령 제323호).pdf |
| 첨부파일 | | (붙임3) (고용부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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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신고·납부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21. 7. 1)되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무 매뉴얼 추후 안내 예정
붙 임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보 각 1부 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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