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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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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7
조회수 6897
첨부파일 |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첨부파일 | 붙임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첨부파일 | 붙임3 의견제출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안내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9(), 12:00시 까지 무국 팩(02-3284-1109)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추가

-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명문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업체전문공사 입찰시 : 종합시공능력평가액×2/3

- 전문업체종합공사 입찰시 : 전문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수의계약 운영요령

-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로 조문정리 등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 반환 청구 및 정산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접노무비 우선 지급, 정산 산식 마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및 낙찰자 결정기준>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등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공사에 종합 $전문 공동수급체구성시 평가 기준 마련 등

 

 



 

붙 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1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1

         3. 의견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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