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07 |
조회수 | 6897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안내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9(금), 12:00시 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입찰·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추가 -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명문화
ㅇ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업체→전문공사 입찰시 : 종합시공능력평가액×2/3 - 전문업체→종합공사 입찰시 : 전문시공능력평가액 합산
ㅇ 수의계약 운영요령 -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로 조문정리 등
ㅇ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 반환 청구 및 정산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접노무비 우선 지급, 정산 산식 마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및 낙찰자 결정기준>
ㅇ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등
ㅇ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공사에 종합 $전문 공동수급체구성시 평가 기준 마련 등
붙 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이전글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발령 안내 |
---|---|
다음글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