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발령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7-08 |
| 조회수 | 9399 |
| 첨부파일 | | 210701-(붙임 1-1)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210701-(붙임 1-2)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21. 7. 1(목)자로 제정 ㆍ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2호) ㅇ 발령일 : ’21. 7. 1 ㅇ 시행일 : 발령한 날(’21. 7. 1) ㅇ 주요내용 - 업종전환 자격 '전환대상 및 등록기준 특례, 미 전환 시 말소대상, 영세업체 기준 및 등록기준 특례, 전환업종에 대한 실적 인정방법 및 가산방법 등
붙 임 고시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
|
| 이전글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 다음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