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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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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9
조회수 6862
첨부파일 | 210701-(붙임 1-1)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개정전문.hwp
첨부파일 | 210701-(붙임 1-2)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b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c 고시가 ’21. 7. 1()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

   ㅇ 시행일 : ’22. 1.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ㅇ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 확인 완료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

 




붙 임 고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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