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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 표준매뉴얼 개정판(’21.7)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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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2 |
조회수 | 8877 |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 표준매뉴얼 개정판(’21.7) 발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업무관계자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매뉴얼을 제정(’20.6)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① 자동화계측 의무화 ② 지반조사 강화 ③ 다양한 정보 활용 ④ 기타 민원사항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표준매뉴얼을 일부 개정(’21.7)하였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표준매뉴얼 개정전문은 https://www.jis.go.kr/ 접속 후 “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화계측 의무화 - 도심지 터널공사 시 위험지역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를 통해 유사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자동화계측 의무적용 도입 ② 지반조사 강화 - 도심지 터널공사 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시추조사를 포함한 지반조사 간격을 50m당 최소 1개소로 강화 ③ 다양한 정보활용 - 도심지 터널공사에 대한 영향평가 시 경쟁사의 지반조사자료 등 모든 정보를 반영토록 규정 ④ 기타 민원사항 - 기존 운영 중인 표준매뉴얼에 오류가 있던 부분을 수정하여 전문기관의 평가서 작성 시 혼란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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