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6974
첨부파일 | 210713-(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장경태).hwp
첨부파일 | 2107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7. 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장경태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21()까지 무국 팩(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최대 23년으로

             확대(안 제29조의31)

       불법하도급 등 제8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안 제82조제2)

       ㅇ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

                (안 제83조제7)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다음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