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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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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7033
첨부파일 | 210712-(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 | 2107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7. 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되어 안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21()까지 무국 팩(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실태조사권자가 기존의 4대보험 운영기관 외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실태조사권자가 조달청 등 입찰 주관 기관과 개찰정보를 공유할 수있도록 하여 건설사업자들이

         투찰가격을 공모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3조의3)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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