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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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7-20 |
| 조회수 | 7898 |
| 첨부파일 | | 210713-(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hwp |
| 첨부파일 | | 2107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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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7. 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23(금)까지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지급보증서 면제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면제를 추가(안 제34조제3항 단서 및 제68조의3제3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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