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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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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0
조회수 6781
첨부파일 | 210713-(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hwp
첨부파일 | 2107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7. 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 23()까지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지급보증서 면제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면제를 추가(안 제34조제3항 단서 및 제68조의33)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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