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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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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6
조회수 6506
첨부파일 | 210803-(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928호).hwp
첨부파일 | 210803-(붙임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 8. 3()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28, 일부개정)

공포일 : ’21. 8. 3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22. 1. 1일부터 시행(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주요내용

- 하도급 제한 예외 요건에서 강구조물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현장대리인 건설공사 현장 이탈시 과태료 상향(3050만원)

- 3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일반주택 사용규모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의 설치변경공사를 추가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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