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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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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13
조회수 7465
첨부파일 | 붙임 1 국토부 공문 사본.pdf
첨부파일 | 붙임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8. 17(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검사 대장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열람가능)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ㅇ 품질검사 대행사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열람가능   

               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등



           나. 제출양식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 (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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