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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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8-13 |
| 조회수 | 7465 |
| 첨부파일 | | 붙임 1 국토부 공문 사본.pdf |
| 첨부파일 | | 붙임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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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8. 17(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검사 대장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열람가능)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ㅇ 품질검사 대행사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열람가능 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등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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