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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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8-13 |
| 조회수 | 7457 |
| 첨부파일 | | 210812-(붙임 1-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김회재의원 대표발의).hwp |
| 첨부파일 | | 210812-(붙임 1-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hwp |
| 첨부파일 | | 210812-(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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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8. 1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김회재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24(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 및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ㅇ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 몰수ㆍ추징 ㅇ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 면책 등 (안 제96조제4호 '제7호, 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 '제103조 신설)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안원문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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