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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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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13
조회수 6923
첨부파일 | 210812-(붙임 1-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김회재의원 대표발의).hwp
첨부파일 | 210812-(붙임 1-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210812-(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8. 1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김회재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24()까지 사무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원수급인의 관리감독 책임 및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 몰수추징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 면책 등

(안 제96조제4 '7, 안 제96조의2 및 제102 '103조 신설)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및 의안원문 각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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