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8-17 |
| 조회수 | 7633 |
| 첨부파일 | | (붙임1-1)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1-2)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25(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안 제2조 제38∼42호 신설) ㅇ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안 제73∼제76조 신설) ㅇ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품목 및 신청절차(안 제77∼제80조 신설) ㅇ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안 제81∼제86조 신설) ㅇ 관리원법 제정 등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일부 자구수정
나. 제출양식 붙 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1부. 끝. |
|
| 이전글 |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 안내 요청 |
|---|---|
| 다음글 | 2021년 8월 건설업 교육 집합과정 일부 지역 폐강 안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