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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17
조회수 7079
첨부파일 | (붙임1-1)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1-2)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25()까지 사무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안 제2조 제3842호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안 제7376조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품목 및 신청절차(안 제7780조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안 제8186조 신설)

관리원법 제정 등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일부 자구수정

 

. 제출양식





붙 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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