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17 |
조회수 | 7079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25(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안 제2조 제38∼42호 신설) ㅇ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안 제73∼제76조 신설) ㅇ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품목 및 신청절차(안 제77∼제80조 신설) ㅇ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안 제81∼제86조 신설) ㅇ 관리원법 제정 등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일부 자구수정
나. 제출양식 붙 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1부. 끝. |
이전글 |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 안내 요청 |
---|---|
다음글 | 2021년 8월 건설업 교육 집합과정 일부 지역 폐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