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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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20 |
조회수 | 7199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및 보험료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 실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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