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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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8-20 |
| 조회수 | 7461 |
| 첨부파일 | | (붙임1)전자관보.pdf |
| 첨부파일 | | (붙임2)주요 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3)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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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공포(법률 제18426호, 2021. 8.17)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사업주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ㅇ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주체 확대 및 과태료 규정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ㆍ제6호의2) 등
붙 임 1. 전자관보 1부 2. 개정 주요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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