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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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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20
조회수 6892
첨부파일 | (붙임1) 주요 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hwp
첨부파일 | (붙임3)입법예고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제정()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31()까지 사무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조정의무 대상 규정(안 제53조의2)

    ㅇ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안 제58)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68)

    ㅇ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안 제55조의2)

 

   □ 제출양식

     




붙 임 1.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1

        3.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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