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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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20 |
조회수 | 6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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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제정(안)에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31(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조정의무 대상 규정(안 제53조의2조) ㅇ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안 제58조)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68조) ㅇ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안 제55조의2조) 등
□ 제출양식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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