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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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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26
조회수 7296
첨부파일 | (붙임1) 주요 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붙임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31(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ㅇ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지급제한 기간 상향(안 제237조)
             ㅇ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조사에 필요한 자료 규정 삭제(안 제4조)
                 ※ 시행령(제8조의2신설)에서 규정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안 제90조)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안 별표10)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안 제45조)
             ㅇ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안 제63조)
             ㅇ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안 제132조)

             ㅇ 거푸집 동바리등 강재 사용 기준 정정(안 별표10)
             ㅇ 굴착면 기울기 기준 개선(안 별표11) 등

 


           □ 제출양식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각 1부
             3. 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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