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31
조회수 6906
첨부파일 | 210830-(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윤미향의원 대표 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윤미향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9. 8(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ㅇ 사업주의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화(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ㅇ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확보 및 

                  작업중지 후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제52조의2 신설)


           2. 제출양식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윤미향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다음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자재 가격 급등 관련 발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