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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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8-31 |
| 조회수 | 7462 |
| 첨부파일 | | 210830-(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윤미향의원 대표 발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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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윤미향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9. 8(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화(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ㅇ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확보 및 작업중지 후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제52조의2 신설) 2.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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