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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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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31
조회수 6898
첨부파일 | 210827-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210827-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_개정(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시행(’21. 9. 1)됨을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복합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대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기준 마련>

(시공경험)

- 10억 이상공사 :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구분 후,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각 전문업종별 실적 합산 평가(최소실적 20% 필요)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각 전문업종별 실적 합산 평가

(경영상태) 전문건설업계 가중평균비율 기준으로 평가

(시공비율) 전문업종 시공능력평가액 한도로 산정

 






붙 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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