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 ] 확인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31 |
조회수 | 7029 |
현재, 경기도에서는 입주요건을 위반한 경우 사무실 이전권고 및 입찰에 불이익까지 주고 있는 실정(경인일보 보도내용 참조)으로서, 지식산업선터에 입주 중인 토공사업협의회 회원사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분류 코드를 확인하여, 입주조건의 위반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 경인일보 보도내용 (2021.6.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다음과 같이 입주조건과 입주시설별 분류코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일부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2014.8.6, 2015.10.6>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
이전글 |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
---|---|
다음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