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초급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 및 경력 인정범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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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1 |
조회수 | 7192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e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21. 3. 25)으로 건설관련 학과(학사) 졸업자가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초급 건설기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건설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가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경력이 필요하였음
3. 또한, ‘건설공사업무’로 제한되어 있던 건설기술인의 경력인정 범위가 ‘건설관련업무’로 확대되어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e 조사?e연구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도 경력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마련한 홍보 리플릿을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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