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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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9-06 |
| 조회수 | 7667 |
| 첨부파일 | | 210831-(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hwp |
| 첨부파일 | | 210831-(붙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
| 첨부파일 | | 210831-(붙임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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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 8. 31(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8.31 ㅇ 시행일 : ’22. 1. 1 * 일부 조문 `21. 8.31일부터 시행(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제1호의2?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7호?제17호의2?제18조부터 제20호 서식 등) - 전문업종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규칙 제23조~제25조, 별표 2?별표 3 등) -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류 간소화(제22조)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 확대 등(별표 1, 별표 2)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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